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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(안)

작성일 2018.01.17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99

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 

신청대상

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중인 중소기업

 

융자지원 제외업체

- 융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(사업) 실적이 없는 업체 및 휴·폐업 중인 업체

- 융자금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

- 융자금 신청일 현재 조례에 따른 융자금을 사용중인 업체(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)

- 고성군 지방세 등에 체납이 있는 업체

- 융자신청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

-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

- 융자규모: 30억원

  - 경영안정자금 20억원(상·하반기)

   - 시설현대화자금 10억원(상반기)

※ 시설현대화자금 신청이 없을 경우 경영안정자금으로 추가 지원(하반기)

- 융자금액

- 용도별 기간 및 융자금액

- 지원내용: 이차보전(대출금의 이자차액 지원)

- 이차보전율: 3% / 년

 

자세한사항은 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. (문의: 경제교통과 670-2309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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